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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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기간 6개월로 단축
주차장 기준 등 규제 대폭 완화
주차장 기준 등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공공주택(옛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조만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공공주택 심의기간을 이 위원회 가동으로 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추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20%를 제공하는 규정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SH공사에서 민간의 원룸형 주택을 공공주택용으로 매입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0.6대(전용 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서울시장이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집주인이 6년간 장기안심주택(시가 보증금의 30%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면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시는 조만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공공주택 심의기간을 이 위원회 가동으로 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추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20%를 제공하는 규정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SH공사에서 민간의 원룸형 주택을 공공주택용으로 매입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0.6대(전용 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서울시장이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집주인이 6년간 장기안심주택(시가 보증금의 30%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면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