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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없이 해외송금 2000弗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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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없이 해외송금 2000弗까지 확대
    이르면 10월부터 개인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건당 1000달러(미 달러화 기준)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이나 수협에서도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이 2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1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의 구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환전할 때 2000달러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손쉽게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유명 관광지 등의 환전상과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을 높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를 배려해 연간 3만달러 한도 내에서 지역농협이나 수협을 통한 해외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외화 송금이 가능한 은행이 없어 도시까지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의 외환거래 규제도 대폭 풀린다.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지난해 기업의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신고금액의 2.2%(7억87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전체의 66.7%(5311건)에 달했다. 또 수출대금과 금융투자 회수금, 해외 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두 배로 늘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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