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장품 포장지에 기재되는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반발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본지 7월 30일자 A18면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의 건의에 따라 화장품 포장지에 표기된 제조업자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현재 화장품 포장지나 용기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함께 기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표기하고 있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중복 표기(제조)에 대해서도 향후 제조업자, 판매업자로 단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