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소유 아파트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약 1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65)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재단 소유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등 약 11억4000만원을 학교재단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외에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해외출장비 약 1억3000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에 사용(업무상 횡령)했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본인과 동반자의 그린피 약 6100만원을 면제(업무상 배임)받기도 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65)와 사무국장 정모씨(59)를 각각 비상임감사 및 부속병원 행정부원장과 상임감사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총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 이사장이 ‘더 샵 스타시티’ 입주민에게 24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를 무상 임대한 혐의는 지난해 2월21일부로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