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전날 조 의원의 ‘금품 배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한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김씨 등은 조 의원이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경위와 액수, 방식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혐의 관련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삼표이앤씨 임직원의 진술뿐 아니라 관계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이르면 다음주 조 의원을 직접 소환해 각종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