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검찰이 유씨 일가 재산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은 세월호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균 씨 구속 기간은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내 묶어둔 유씨 일가 재산은 1244억 원이다.

유 전 회장의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 신병이 확보된 대균 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현재까지 99억 원으로 밝혀졌다.

대균 씨 혐의 액수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인 차남 혁기 씨의 559억 원, 장녀 섬나 씨의 492억 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으로 기소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된 만큼 대균 씨 재산 범죄와 관련해 최대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혁기 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궁하지만 대균 씨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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