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경질된 靑 행정관, 로펌 태평양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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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적발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하고 법무법인(로펌) 태평양에 입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태평양 공정거래1팀장으로 입사한 A씨(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는 지난해 11월 비위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 직위에서 경질된 인사다. 당시 A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에서 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복귀 조치됐다. A씨는 복귀 후 사표를 제출해 공정위는 A씨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고 올 2월 사표를 수리했다.
A씨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사를 열고 태평양 취업을 승인했다. 공정위 과장이 로펌의 공정거래팀장으로 취업한 사실만으로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사임한 상태로 징계기록이 없었다”며 “공정위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3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태평양 공정거래1팀장으로 입사한 A씨(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는 지난해 11월 비위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 직위에서 경질된 인사다. 당시 A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에서 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복귀 조치됐다. A씨는 복귀 후 사표를 제출해 공정위는 A씨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고 올 2월 사표를 수리했다.
A씨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사를 열고 태평양 취업을 승인했다. 공정위 과장이 로펌의 공정거래팀장으로 취업한 사실만으로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사임한 상태로 징계기록이 없었다”며 “공정위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