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씨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내연남 A씨(49)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연남 살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해당한 시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A씨의 사망 시기를 이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A씨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 박모씨(51)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