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에 이어 MS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특허 전쟁터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뒤늦게 로열티를 냈으나 별도로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와 MS가 2011년 9월 체결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계약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했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업자로 변신하자 삼성전자는 특허 계약 조건이 바뀐 점 등을 들어 로열티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재협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태/전설리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