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약조건 달라져"
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뒤늦게 로열티를 냈으나 별도로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와 MS가 2011년 9월 체결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계약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했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업자로 변신하자 삼성전자는 특허 계약 조건이 바뀐 점 등을 들어 로열티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재협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태/전설리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