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도 아파트 분양과 같이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보장받는다. 또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종전의 절반 수준(3%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친 뒤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시공사가 부도나도 계약자가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이행을 통해 계약자가 낸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2인가구의 임대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공급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도금 대출보증은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대한주택보증 등의 대출보증을 통해 계약자가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보증상품이 없어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4~6%대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금리도 종전 4~6%대에서 3%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다만 중도금 전체의 60%에 한해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시공사 신용과 무관하게 저리에 중도금을 빌릴 수 있어 계약자가 원하는 오피스텔을 한층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시공사도 유동성에 여유가 생겨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