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균·보존제 2종 화장품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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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개정…연말 시행
올해 말부터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은 화장품에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닐파라벤은 살균·보존제 성분표에서 삭제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고,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도 금지한다. 이 결정은 최근 다섯 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아세타마이드의 경우 현재 사용 한도가 0.3%인데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사용 한도를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하지만 사용 한도를 더 낮추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닐파라벤은 살균·보존제 성분표에서 삭제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고,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도 금지한다. 이 결정은 최근 다섯 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아세타마이드의 경우 현재 사용 한도가 0.3%인데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사용 한도를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하지만 사용 한도를 더 낮추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