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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살균·보존제 2종 화장품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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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개정…연말 시행
    올해 말부터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은 화장품에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닐파라벤은 살균·보존제 성분표에서 삭제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고,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도 금지한다. 이 결정은 최근 다섯 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아세타마이드의 경우 현재 사용 한도가 0.3%인데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사용 한도를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하지만 사용 한도를 더 낮추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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