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미샤와 유세린의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안티링클 크림)이 시판 중인 12개 제품에 대해 진행된 소비자 품질 비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12개를 대상으로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름개선 기능과 관련해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 크림', '유세린 하이알루론 필러 데이 크림(이하 유세린)'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름개선 기능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제품은 SK-Ⅱ의 스템파워 크림(이하 SK-Ⅱ)이었다.
ICRT 품질 시험은 주름개선, 수분효과, 사용자 테스트, 제품표시 등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험 대상 제품의 브랜드는 각각 유세린, 미샤, 이자녹스, 로레알, 비쉬, 설화수, 클라란스, 시세이도, 랑콤, SK-Ⅱ, 벨레다, 크리니크이다.
수분 효과에선 이자녹스의 'X2D2 링클 A440크림', 로레알의 '리바이탈 리프트 데이 크림(이하 로레알)', SK-Ⅱ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평가 제품은 벨레다의 '석류 퍼밍 데이 크림', 크리니크의 '유스 써지 SPF15(건복합성)'이었다.
사용자가 4주간 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과 표준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서 내린 사용자 테스트 항목에선 로레알 제품과 설화수의 '소선보크림', 클라란스의 '엑스트라 퍼밍 데이 크림'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다. 제품표시 평가에선 설화수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ICR 품질 시험 종합 평가 결과, 12개 제품의 평균은 51.5점(총점 100점 기준)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제품은 유세린(60점)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주름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처럼 광고되는 제품보다는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꾸준히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파킹통장의 원조' 격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매력이 뚝 떨어졌다. 3%대 금리를 주는 CMA가 자취를 감췄다.국내에서 판매 중인 CMA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미래에셋증권의 'CMA-RP 네이버통장'은 지난 5일부터 금리를 0.3%포인트 낮췄다. 1000만원 이하에 적용하는 금리는 연 3.05%에서 연 2.75%, 1000만원 초과분은 연 2.50%에서 연 2.20%가 됐다. 은행 월급통장보다 금리 높고 입출금 자유로워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다.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안정적인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 회사채 등을 매수했다가 투자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자동으로 매도해 돈을 돌려준다.2000년대 중반부터 직장인 사이에서 '재테크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대중화한 금융상품이다. 은행 수시입출금계좌보다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주면서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 여윳돈을 잠시 넣어두는 파킹통장으로 활용된다. 이자가 하루 단위로 정산돼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뿌듯함도 소소한 즐거움이다.운용 대상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 발행어음형 등으로 나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RP형이다. 발행어음형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네 곳(미래에셋·한국투자·KB·NH투자증권)만 판매하는 유형이다.우리투자증권이 유일하게 팔고 있는 종금형 CMA를 제외하면 예금자 보호(5000만원 한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고려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CMA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고물가와 경기 하강이 지속되자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설계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가중되는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컨설턴트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로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유지한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곳 늘어난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아파트,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