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수습 과정에서 목뼈와 머리카락을 거둬가지 않아 비난을 받은 경찰이 이 뼈를 가져간 동기 수사 및 주민 처벌 여부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하고 있다.

4일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유씨의 시신 수습 과정에서 수거하지 못한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윤모씨로부터 회수했다.

머리카락 등은 지난 6월 12일 발견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40여일 동안 방치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뒷북 압수수색, 검·경 부실 공조 등으로 수차례 허탕을 친 데 이어 현장 보존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언론에서 허술한 증거물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서 윤씨가 목뼈 등을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목뼈와 머리카락 회수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에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매실밭에서 한 주민이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다는 마을 주민의 말을 전해 듣고 윤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회수한 목뼈와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윤씨를 상대로 뼛조각을 가져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경찰에서 뼈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경찰에 해가 될까봐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의 처벌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함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전에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을 하는 중"이라며 "기본 조사를 마쳤지만 처벌 여부에 대한 것은 확정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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