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엔젤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투자 설명회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50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액의 소득공제율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일부 투자자문사와 브로커들이 ‘고위험·고수익’인 엔젤투자를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인 세제혜택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강남의 A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 19%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엔젤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예상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또 “개인 투자액만큼 모태펀드가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활용하면 투자 원금을 거의 보존할 수 있다”는 브로커들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매칭펀드에서 지원받는 기업이 개인들의 투자금을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 묶어 두는 것은 위법인 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