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유혹·사채도 탕감…법원 '개인회생'에 채무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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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
5년 빚 갚으면 나머지는 '없는걸로'
상반기 신청자 5만7000여명
전체 채무조정의 45% 차지
개인파산·워크아웃은 감소세
5년 빚 갚으면 나머지는 '없는걸로'
상반기 신청자 5만7000여명
전체 채무조정의 45% 차지
개인파산·워크아웃은 감소세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 250만원가량을 버는 김성익 씨(46)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1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고민 끝에 그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월 소득에서 4인 가족 생계비 160만원을 뺀 90만원(가용소득)을 5년간 매달 갚도록 결정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는 완전히 탕감해주기로 했다. 결국 빚 1억5000만원 중 64%인 9600만원을 탕감받게 됐다.
김씨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같은 채무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최대 7500만원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신복위가 채무 감면 범위를 50%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늘고 개인워크아웃은 줄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공적제도),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적제도) 등이 있다. 이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10만명(10만5885명)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에는 5만7069명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1년 7만6839명에서 2012년 7만1795명으로 줄었다가 국민행복기금의 정책홍보로 지난해 반짝 증가(7만7481명)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다시 3만34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개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에 이어 상반기에는 45.3%로 높아졌다. 개인회생으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채무변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 탕감 규모도 전체의 50%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대상 채권이 보증과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탕감 규모도 전체의 50% 이하로 한정돼 있다. 채무조정 채권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송인욱 정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협약 형태인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도 신청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공·사적 제도 균형 이뤄야
문제는 개인회생 쏠림현상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해 한 번에 탕감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미국이나 독일 등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자구 노력을 입증하거나 반드시 사적 제도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신복위 등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변호사 등 브로커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보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150만원 안팎의 변호사 수임료도 내야 한다. 채무조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개인워크아웃의 두 배가 넘는 6개월 이상 걸린다. 따라서 사채 등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 형태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사람들조차 브로커들의 권유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많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김씨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같은 채무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최대 7500만원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신복위가 채무 감면 범위를 50%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늘고 개인워크아웃은 줄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공적제도),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적제도) 등이 있다. 이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10만명(10만5885명)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에는 5만7069명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1년 7만6839명에서 2012년 7만1795명으로 줄었다가 국민행복기금의 정책홍보로 지난해 반짝 증가(7만7481명)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다시 3만34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개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에 이어 상반기에는 45.3%로 높아졌다. 개인회생으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채무변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 탕감 규모도 전체의 50%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대상 채권이 보증과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탕감 규모도 전체의 50% 이하로 한정돼 있다. 채무조정 채권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송인욱 정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협약 형태인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도 신청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공·사적 제도 균형 이뤄야
문제는 개인회생 쏠림현상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해 한 번에 탕감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미국이나 독일 등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자구 노력을 입증하거나 반드시 사적 제도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신복위 등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변호사 등 브로커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보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150만원 안팎의 변호사 수임료도 내야 한다. 채무조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개인워크아웃의 두 배가 넘는 6개월 이상 걸린다. 따라서 사채 등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 형태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사람들조차 브로커들의 권유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많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