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시장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 이익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미활용액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고 나성린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기업소득환류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의 우려가 있어 그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것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임금 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며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모처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여당에서 과세 문제에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이 일종의 페널티라는 재계의 주장에는 “‘투자를 유도하는데 왜 페널티로 하나, 인센티브로 해야지’라는 이야기가 (당에서도) 있었다”고 전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페널티를) 없애자고 할 수는 없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번 세법 개정은 올해 정기국회에 가야 추진될 것”이라며 “몇 개월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의) 최종 통보(결정)는 연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했고, 류성걸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