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하고자 할 때,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신용거래 규모와 관계 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용거래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담보를 설정·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증금의 기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오는 4분기부터는 저축은행 이용 고객도 대출 이자납입 연체 이후 이자를 부분납입하면 은행과 같이 이자납입일의 연기가 가능해진다.

매월 말일에 100만원의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은행 고객이 7월분 이자를 미납하고, 8월5일에 지연이자 5일분과 함께 정상이자 중 50만원을 부분 납부하면 다음 납입일을 9월15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