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달 7일 새벽 1시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애인 B(27·여)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모텔로 끌고가 마구 때린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씨의 통장에 예금돼 있는 현금 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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