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자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자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저축은행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도 오는 4분기부터는 연체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이자납입일을 늦출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