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본사에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지금 당사의 공시대리인은 신청인이 보내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임시보관 중인 상태이고, 본사에서 수령 후 당사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대응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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