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 개정안 탈세 감시] 역외탈세 철저 차단…국세부과 추적기간 10년→15년
탈세방지 대책이 대폭 강화된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조세피난처에 금융계좌를 만드는 등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선 현재 10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인 벌금은 20% 이하로 변경되고 미신고금액의 4~10%인 과태료 역시 10~20%로 높아진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지금까지는 국내 세금이 전액 면제됐지만 앞으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돼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단 증여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뤄졌을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을 대폭 낮춘다. ‘1년 이상’인 국내 거주 요건을 ‘6개월(183일) 이상’으로 바꾼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이자비용으로 과다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자본금의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타인명의의 기존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 앞으론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다.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 업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낼 경우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글이나 애플의 해외 오픈마켓(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간편사업자 등록제를 본떠 국내 소비자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앱 개발사가 외국 회사나 해외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토록 강제하기로 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종류의 세금을 국내와 해외에서 이중으로 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 제도.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일정 금액을 국내 세금 납부 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