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빠른 한경…세법개정 '릴레이 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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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자에는 생계형저축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기사가 단독으로 실렸다. 60세 이상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도 다른 신문에 앞서 보도됐다. 30일자 A1, 4면엔 두 건의 단독 기사가 실렸다. 우선 ‘가업 공동상속 감세, 상속 직전 2년 근무 요건도 폐지’ 기사에서는 앞으로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공동상속’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A4면에는 ‘고액 연봉자, 퇴직 소득세 늘어난다’는 단독 기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