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화·인터넷 진료예약,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원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이미 개편한 의료기관에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콜라가격 165원 더 오를까"…'설탕세 도입' 꺼낸 李 대통령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코카콜라·펩시 제로만 마셔야 하나요.”2024년 한국코카콜라, 한국펩시콜라, 롯데칠성음료(음료부문)의 매출 합산액은 3조6483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코카콜라·펩...

    2. 2

      금·은값 또 사상 최고치…금 5200달러·은 110달러 돌파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넘었다.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5분 기준으로 금 현물은 온스당 5205.97달러에 거래되...

    3. 3

      장원영, '포에버 체리' 상표권 등록…개인 브랜드 출시하나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개인 브랜드 사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28일 특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