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 현대차 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의 순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코닝정밀소재 국민은행 삼성전자 넥슨코리아 교보생명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가 환류세 969억원으로 부담이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경우 예상보다 적은 309억원을 환류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실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도 가계소득 증대 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네이버 넥슨코리아 등 인터넷·게임 업종은 투자를 제외한 ⓑ안을 적용하더라도 수백억원대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국민·하나은행,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들도 환류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적립금을 이익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부담을 다소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