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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법 개정안] 배당세율 14%서 9%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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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상속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
    崔부총리 "가계소득 3종 세트로 경기 회복"
    [2014 세법 개정안] 배당세율 14%서 9%로 내린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 배당에 대한 배당세율(원천징수분)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또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2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제외)을 초과하는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선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주주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가량 감소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으로 확대하고 퇴직금에 대한 일률적인 소득공제율(40%)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세 부담이 커진다. 연봉 2억원에 퇴직금 3억3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세금 부담은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조정이나 과표구간 등은 건드리지 않은 채 기업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보다는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중시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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