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발생하면 1332로 전화해 달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민원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332번)해 달라고 7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에는 계기판과 신분증을 함께 찍은 사진을 내야했지만 금융소비자의 지적으로 신분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2분기에만 13건의 개선책이 마련됐다”며 “금융민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말했다. 민원센터는 평일 오전 9~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오후 1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인터넷 채팅상담이나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