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한 기업 48곳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두달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체 48개 사업장 가운데 임금과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해 차별금품 6억5천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또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정지도를 해당 사업장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되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근로감독은 특히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과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됐고 교통비, 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직권으로 차별사실을 확인해 일괄 시정지도하도록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올 9월19일부터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추가로 개정돼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진된다. 뿐만아니라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늘어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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