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새 집 살 때 디딤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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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 2~3%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7일 발표했다.
바뀐 운용계획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종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주거 상향’을 원하는 수요자도 무주택자처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보유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은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부합산으로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8~3.6%를 적용하며 대출을 받아 사려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전용 85㎡(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 늘어났다. 하반기 최대 6조원이 풀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포함해 6만7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디딤돌 대출 실적(누계)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났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7일 발표했다.
바뀐 운용계획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종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주거 상향’을 원하는 수요자도 무주택자처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보유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은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부합산으로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8~3.6%를 적용하며 대출을 받아 사려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전용 85㎡(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 늘어났다. 하반기 최대 6조원이 풀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포함해 6만7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디딤돌 대출 실적(누계)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났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