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일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은 오는 22일 진행하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정식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 심리 초점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집중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천 공보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또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