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분리공시제를 반대해온 삼성전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볼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보조금 규모가 투명해지고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란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해 왔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이 국내 시장에서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 내역이 알려지면 해외 통신사들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을 회사별이 아닌 제조사 전체로 합산해 제출하도록 한 단통법에 위배된다는 게 휴대폰 제조사들의 판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