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 '연비 과장' 보상 받을 듯…얼마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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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연비 논란에 대해 소비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후속조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제작사는 산업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 결정에 계속 반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고 반발하던 자동차 제조사도 고심에 빠졌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기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제작사는 산업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 결정에 계속 반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고 반발하던 자동차 제조사도 고심에 빠졌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기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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