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조현룡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부는 현재 임시국회 회기중임을 고려해 이르면 11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가 까다롭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다만 "아직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체포동의안에는 조 의원의 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대변인은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에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전당대회에서 정치 혁신을 강조했던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속 의원의 수뢰 혐의 사건과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각별히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된 만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야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입법 로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름에 따라 본격적인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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