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긴급 좌담회] "통상임금 '법대로'하자던 노조…판결 안 기다리고 이익투쟁 곤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회 =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겸 한경좋은일터연구소장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이 여름휴가를 마치면서 다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11일 휴가에서 복귀해 오는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최근 두 달여간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4일 휴가에서 복귀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7일과 8일 본협상에 나섰으나 노조의 인사 참여 요구로 다시 결렬, 8일 야근조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기업현장 임금협상의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사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꼬일대로 꼬인 노동 현안 해법을 모색했다. 김태기 고용노동혁신포럼 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하갑래 단국대 법대 교수,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윤기설 한경좋은일터연구소장=현대·기아차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이 핵심 이슈인데.
▷하갑래 단국대 법대 교수=현재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고 하고, 사측은 지난해 노조가 제기해놓은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래 통상임금은 권리분쟁, 즉 법 해석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익분쟁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익분쟁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판례에 의해 법 해석이 바뀐 것을 두고 어느 한쪽이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본다.
▷김태기 고용노동혁신포럼 위원장=통상임금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본다. 문제는 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은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대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불을 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파업으로 노조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익은 자동차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눈박이’ 노동운동에 따른 역풍이 우려된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통상임금이 이슈가 되면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법대로 하자’고 하고 사용자 측에서 양극화를 걱정하는데, 모두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해관계 때문에 기존 모습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르므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것에 매여 “더 달라” “못 준다”하는 후진적 협상을 넘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
▷윤 소장=통상임금 법제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하 교수=지난해 6월 정부가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진보, 보수를 막론한 전문가들이 모여 16번의 회의 끝에 대안을 만들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통상임금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발표를 미루면서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렸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이 빠지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국회에 노사정소위까지 만들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김 원장=애매하긴 하지만 대법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다. 연초에 정부에서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기도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늦더라도 유일한 해법은 법제화다. 노사정위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통상임금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조가 개인의 소송을 막을 권한은 없다.
▷김 위원장=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차 상황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 노조가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본다. 법으로 임금 인상이나 파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현대차 사측과 노조에 현대차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협력업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소장=결국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김 원장=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일부 학자는 “걸레같다”는 표현도 한다. 전체 임금이 100이라면 기본급이 40, 수당이 60 정도 된다. 효도수당이니 벽지수당이니 하는 명칭이 250여개나 된다. 이는 그동안의 노사 담합의 결과다. 반면 선진국의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만으로 구성돼 있다. 나이나 근속연수만 따지는 속인주의 임금체계를 성과나 경쟁적인 요소를 담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통상임금 논란이 임금체계를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그동안 우리 정부에 임금정책은 없었다. 임금정책을 세제와 연동해야 한다. 이른바 공유자본주의, 즉 경영성과를 노사가 공유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세율만 따졌지만, 임금의 성격에 따라 세율과 세제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회사는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개인도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교수=임금이 성과를 반영해야 하고, 임금 구성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진리인 것 같다. 하지만 성과급은 절대선이라든가 연공급(호봉제)은 절대악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기업의 임금체계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는 만큼, 연장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세제 연동 방안이 훌륭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윤 소장=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김 위원장=우선 대기업 노조가 전체 노조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 국내 대기업 노조를 비판할 때 비교되는 곳이 노조 스스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도요타, 폭스바겐인데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도요타, 폭스바겐은 노사협의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다. 또 단위노동에 대한 계산도 확실히 한다. 폭스바겐 노조에서 현대차 임금체계를 보더니 어떻게 이런 임금체계가 가능하냐며 웃더라.
▷김 원장=요즘 말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에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이다. 한 명 뽑을 비용이면 두세 명을 뽑고 해고도 자유로우니 당연한 이치다. 정규직 처우를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확 끌어올려 차별이 줄어든다면 이런 논쟁도 없을 것이다.
▷하 교수=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해고에 관한 문제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전 보상으로 해고 구제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한다. 또 입사 후 6개월~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비교적 해고를 쉽게 하고 이후에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노사정委에 흡수시켜야"
이날 좌담회의 또 다른 이슈는 노사정위원회였다. 지난달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계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사정위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하갑래 단국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노사정위를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며 “정권과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위에 넘겨놓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과연 양대 노총이 기층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소속원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의 날선 발언에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고용노동혁신포럼 위원장은 머쓱해했다. 두 사람은 모두 노사정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내 하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며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노사정위의 대화가 잘되려면 참석자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오랜만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빅딜보다는 사안별로 묶어 패키지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노사정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위에 흡수시켜 조직을 키우고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윤기설 한경좋은일터연구소장=현대·기아차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이 핵심 이슈인데.
▷하갑래 단국대 법대 교수=현재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고 하고, 사측은 지난해 노조가 제기해놓은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래 통상임금은 권리분쟁, 즉 법 해석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익분쟁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익분쟁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판례에 의해 법 해석이 바뀐 것을 두고 어느 한쪽이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본다.
▷김태기 고용노동혁신포럼 위원장=통상임금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본다. 문제는 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은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대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불을 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파업으로 노조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익은 자동차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눈박이’ 노동운동에 따른 역풍이 우려된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통상임금이 이슈가 되면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법대로 하자’고 하고 사용자 측에서 양극화를 걱정하는데, 모두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해관계 때문에 기존 모습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르므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것에 매여 “더 달라” “못 준다”하는 후진적 협상을 넘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
▷윤 소장=통상임금 법제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하 교수=지난해 6월 정부가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진보, 보수를 막론한 전문가들이 모여 16번의 회의 끝에 대안을 만들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통상임금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발표를 미루면서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렸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이 빠지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국회에 노사정소위까지 만들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김 원장=애매하긴 하지만 대법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다. 연초에 정부에서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기도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늦더라도 유일한 해법은 법제화다. 노사정위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통상임금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조가 개인의 소송을 막을 권한은 없다.
▷김 위원장=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차 상황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 노조가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본다. 법으로 임금 인상이나 파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현대차 사측과 노조에 현대차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협력업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소장=결국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김 원장=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일부 학자는 “걸레같다”는 표현도 한다. 전체 임금이 100이라면 기본급이 40, 수당이 60 정도 된다. 효도수당이니 벽지수당이니 하는 명칭이 250여개나 된다. 이는 그동안의 노사 담합의 결과다. 반면 선진국의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만으로 구성돼 있다. 나이나 근속연수만 따지는 속인주의 임금체계를 성과나 경쟁적인 요소를 담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통상임금 논란이 임금체계를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그동안 우리 정부에 임금정책은 없었다. 임금정책을 세제와 연동해야 한다. 이른바 공유자본주의, 즉 경영성과를 노사가 공유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세율만 따졌지만, 임금의 성격에 따라 세율과 세제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회사는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개인도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교수=임금이 성과를 반영해야 하고, 임금 구성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진리인 것 같다. 하지만 성과급은 절대선이라든가 연공급(호봉제)은 절대악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기업의 임금체계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는 만큼, 연장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세제 연동 방안이 훌륭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윤 소장=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김 위원장=우선 대기업 노조가 전체 노조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 국내 대기업 노조를 비판할 때 비교되는 곳이 노조 스스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도요타, 폭스바겐인데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도요타, 폭스바겐은 노사협의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다. 또 단위노동에 대한 계산도 확실히 한다. 폭스바겐 노조에서 현대차 임금체계를 보더니 어떻게 이런 임금체계가 가능하냐며 웃더라.
▷김 원장=요즘 말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에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이다. 한 명 뽑을 비용이면 두세 명을 뽑고 해고도 자유로우니 당연한 이치다. 정규직 처우를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확 끌어올려 차별이 줄어든다면 이런 논쟁도 없을 것이다.
▷하 교수=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해고에 관한 문제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전 보상으로 해고 구제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한다. 또 입사 후 6개월~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비교적 해고를 쉽게 하고 이후에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노사정委에 흡수시켜야"
이날 좌담회의 또 다른 이슈는 노사정위원회였다. 지난달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계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사정위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하갑래 단국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노사정위를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며 “정권과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위에 넘겨놓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과연 양대 노총이 기층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소속원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의 날선 발언에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고용노동혁신포럼 위원장은 머쓱해했다. 두 사람은 모두 노사정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내 하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며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노사정위의 대화가 잘되려면 참석자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오랜만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빅딜보다는 사안별로 묶어 패키지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노사정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위에 흡수시켜 조직을 키우고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