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부모 사망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유공자 사망 시 보상금 지급 및 유족증 발급 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승계받는 유족을 의미한다. 배우자·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협의하거나 고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를 가져간다.A씨는 국가유공자인 부친 B씨를 주로 부양했다며 2022년 4월 서울지방보훈처에 선순위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A씨의 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3년 이후 15년가량 고인을 실질적으로 모신 후 2016년부터 약 2년간 부친과 동거하며 병원 방문을 도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순위 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방문을 도운 정도는 “자녀로서 통상적인 도리”라며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