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혐의 '악몽의 25년' 在美 이한탁 씨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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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 씨(79·사진)가 유죄평결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의 윌리엄 닐런 판사는 이씨에게 내려졌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지난 8일(현지시간) 전했다.
검찰이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 한인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큰딸 지연 씨(당시 20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를 만난 게 그의 인생을 뿌리째 바꿔놓았다.
이씨는 당시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수양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누전 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방화 혐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의 윌리엄 닐런 판사는 이씨에게 내려졌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지난 8일(현지시간) 전했다.
검찰이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 한인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큰딸 지연 씨(당시 20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를 만난 게 그의 인생을 뿌리째 바꿔놓았다.
이씨는 당시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수양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누전 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방화 혐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