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 사진=변성현 기자
성현아 유죄 판결 / 사진=변성현 기자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성현아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며 별거 이유는 남편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의 혐의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