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급여를 이체하면 연 2.0%(8월 11일 현재)의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참 착한 월급 통장’을 내놨다. 매월이 아닌 3개월에 한 번 이상 50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급여 이체로 인정돼 연 2.0%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당행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급여 이체 미발생 가입자에게는 연 0.1% 금리를 적용한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