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도 대부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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