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한다. 2012년 9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 종결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은 작년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또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도 조기에 갚았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은 시장에 복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면서 2022년까지 남은 채권을 갚아 나갈 계획이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공사미수금 등을 적극 회수했고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등에서 자체 사업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사업을 벌였다. 또 공공부문에서 일부 토목·건축 공사를 수주한 데 힘입어 작년 41위였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올해 34위로 뛰어올랐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대주주였던 웅진그룹이 보유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웅진그룹에 인수된 극동건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부도가 나 2012년 모기업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그룹은 작년 4월 극동건설 보유 지분 전량을 무상 소각했다. 현재 대주주는 신한은행 등 채권단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