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5일 오전 11시19분

기술성을 평가받아 코스닥에 특례 상장하는 길이 외국 기업에는 막혀 있는 것에 대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바이오벤처기업 카탈리스트는 올해 한국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기술성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아 기술성 특례가 아니면 상장요건을 맞추지 못한다.

코스닥시장은 2005년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술성장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술성 특례 제도를 만들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금껏 이 특례를 적용받아 13개 국내 기업이 상장했다. 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임원은 “거래소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상장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외국 기업을 기술성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2010년 7개에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개, 지난해에는 1개로 감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