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닭과 오리고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축산식품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또 소규모 도축장 운영이 쉽도록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과 같은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