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밝힐 입장 없다"…변호인단 "우리가 이겼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내란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처럼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한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찰은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수원지검 최태원 공안부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이번 사건을 맡아왔다.

이른바 'RO' 내 제보자에게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처음 시작한 국가정보원은 "판결에 대해 뭐라고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 참석자 등 이 사건 관련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변호인단 관계자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겠지만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어서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