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도마 위에 오른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다.

현대차는 12일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는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싼타페 해당 모델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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