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변 대표가 지난 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결과에 불복,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희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약식기소로 된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개그우먼 김미화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 악의적으로 명예를 명예훼손을 했다며 변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 대표가 김미화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리뷰스타 백진희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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