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한국도 사내변호사의 경영 참여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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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장
“사내변호사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법률 자문 등 전통적인 변호사의 일만 할 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주요 파트너가 돼야 한다.”
사내변호사 단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연태준 회장(50·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법인 부사장·사진)은 사내변호사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IHCF는 회원 수 1080명(지난달 기준)의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 단체다. 연 회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법무팀 책임자가 기업 회장실 바로 옆에 방을 두고 경영을 가까이서 돕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사내변호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에서 사내변호사의 존재감은 최근 몇 년 새 몰라보게 커졌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시각이 대다수였지만 1990년대 들어 삼성그룹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내변호사를 뽑으면서 변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국내 기업에 4000~5000명 정도의 사내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HCF 역시 1999년 사내변호사 10여명의 작은 친목단체로 시작했지만 회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회장은 “국내에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기고 외국에서 로스쿨을 나온 한국인이 늘면서 최근 1년반 동안 IHCF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에너지 분과위원회 등 8개 공부 모임을 통해 신입 사내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후배 간 멘토·멘티 관계도 맺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사내변호사 규제에 대해 법조계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법령은 회사 한 곳의 전체 사내변호사가 외부 로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를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미국변호사’가 아닌 ‘미국법자문사’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연 회장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사내변호사 단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연태준 회장(50·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법인 부사장·사진)은 사내변호사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IHCF는 회원 수 1080명(지난달 기준)의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 단체다. 연 회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법무팀 책임자가 기업 회장실 바로 옆에 방을 두고 경영을 가까이서 돕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사내변호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에서 사내변호사의 존재감은 최근 몇 년 새 몰라보게 커졌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시각이 대다수였지만 1990년대 들어 삼성그룹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내변호사를 뽑으면서 변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국내 기업에 4000~5000명 정도의 사내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HCF 역시 1999년 사내변호사 10여명의 작은 친목단체로 시작했지만 회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회장은 “국내에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기고 외국에서 로스쿨을 나온 한국인이 늘면서 최근 1년반 동안 IHCF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에너지 분과위원회 등 8개 공부 모임을 통해 신입 사내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후배 간 멘토·멘티 관계도 맺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사내변호사 규제에 대해 법조계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법령은 회사 한 곳의 전체 사내변호사가 외부 로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를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미국변호사’가 아닌 ‘미국법자문사’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연 회장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