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중고차 소유주도 보상…최소 14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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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논란 차량 보상
이르면 10월께 지급 예정
"보상기준 국제룰 따랐다"
이르면 10월께 지급 예정
"보상기준 국제룰 따랐다"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 차량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면서 관심은 차량 보유자들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현대차 외에 다른 ‘연비 부적합 판정’ 업체들도 보상에 나설지 관심거리다.
연비 보상 대상에는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거나 △앞으로 과거 연비로 기재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연비 개정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4만명(현재 13만6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모델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연비 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와 명단 등을 공개하고, 개별적으로도 우편 등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약 2~3개월 소요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상 규모와 절차다. 현대차는 대당 40만원을 책정했다.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을 연평균 1만4527㎞씩 5년간 탄다는 가정 아래 기존과 새 연비 간 유류비 차액을 곱한 후 15%의 위로금을 더해 산정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비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110만원의 차이가 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자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이번 보상 기준은 국제 룰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싼타페 등 13개 미 현지 판매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소비자들과 대당 353달러(약 37만원)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보상 절차도 복잡하다. 차량을 구매해 보유 중인 차주에게는 4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중간에 차량을 팔았을 경우엔 보상금을 기존 차주와 새 차주가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A씨가 싼타페를 사서 2년을 몰다 B씨에게 팔았다면 A씨는 16만원(5년 보상분 40만원의 40%)을 받고 B씨가 나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 있는 대규모 피해 보상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최소 14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불만 없이 보상을 받을지 불확실하다”(업계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진/최진석 기자 psj@hankyung.com
연비 보상 대상에는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거나 △앞으로 과거 연비로 기재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연비 개정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4만명(현재 13만6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모델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연비 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와 명단 등을 공개하고, 개별적으로도 우편 등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약 2~3개월 소요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상 규모와 절차다. 현대차는 대당 40만원을 책정했다.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을 연평균 1만4527㎞씩 5년간 탄다는 가정 아래 기존과 새 연비 간 유류비 차액을 곱한 후 15%의 위로금을 더해 산정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비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110만원의 차이가 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자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이번 보상 기준은 국제 룰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싼타페 등 13개 미 현지 판매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소비자들과 대당 353달러(약 37만원)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보상 절차도 복잡하다. 차량을 구매해 보유 중인 차주에게는 4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중간에 차량을 팔았을 경우엔 보상금을 기존 차주와 새 차주가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A씨가 싼타페를 사서 2년을 몰다 B씨에게 팔았다면 A씨는 16만원(5년 보상분 40만원의 40%)을 받고 B씨가 나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 있는 대규모 피해 보상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최소 14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불만 없이 보상을 받을지 불확실하다”(업계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진/최진석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