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팬택은 12일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한다.

팬택의 법정관리가 경영진의 비리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팬택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팬택은 두 달 내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무가 동결된다. 이로 인해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팬택 협력업체는 550곳가량으로 상당수가 영세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