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강용속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구형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구형,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으니 집행유예도 어렵겠는데"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구형. 무고죄 하나로 벌금이나 내려나?"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 구형. 말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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