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썰전' 방송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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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4년 전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 중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 앞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 의원의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너무했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나운서들 기분 나빴겠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