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22일부터 합법파업 가능…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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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진행중인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한다면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절차를 밟는 것이다.
오는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000여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올해 임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다.
노조가 처음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아 조정신청을 다시 낸 사례는 거의 없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 등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입급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리자 조정신청을 다시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2차례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노사간 임금 등 임협 본질 안건을 다루는 실무협상도 이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재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이날 제한적으로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금속노조도 임단협이 여의치 않은 산하 사업장 노조에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6월 3일부터 임협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절차를 밟는 것이다.
오는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000여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올해 임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다.
노조가 처음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아 조정신청을 다시 낸 사례는 거의 없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 등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입급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리자 조정신청을 다시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2차례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노사간 임금 등 임협 본질 안건을 다루는 실무협상도 이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재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이날 제한적으로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금속노조도 임단협이 여의치 않은 산하 사업장 노조에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6월 3일부터 임협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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